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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건 무죄 나와도 재심은 별개…법원이 보는 기준은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었고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으나 의견 제출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이후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먼저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

    • 박보영 변호사
    • 2026-01-12 19:26
  • 영장 재청구 가능성부터 위증 기준까지…수사 대응 핵심 정리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중요한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지 사건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이 발생하면 동일 사건에서도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Q.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단순히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2 19:26
  • 단속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음주운전과 문서위조의 결합

    석변: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음주 운전과 함께 문서 관련 범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 서류에 서명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석변: 이 사건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속 과정에서의 위조 행위까지 결합되면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석변: 이러한 유형에서는 단순 음주 운전보다 평가 요소가 확대됩니다. 반복 범행 여부, 무면허 상태, 단속 과정에서의 추가 위법행위 등이 함께 고려되며, 특히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계획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석변: 한편,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 책임 인정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석종욱 변호사
    • 2026-01-12 19:25
  •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속죄하라”…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

    • 이소망 기자
    • 2026-01-12 19:23
  • 알약 아니어도 처벌 대상…대법원이 정의한 '그 밖의 물품'의 무서운 범위

    PD: 최근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물품을 수거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마약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변: 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물건의 실제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가 이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물품 자체가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취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PD: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상 지시에 따라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습니다. 해당 상자에는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D: 실제 마약이 없었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변: 해당 법률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양수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이 실제 마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고 취급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 있는 물건’으로 인식

    • 김상균 변호사
    • 2026-01-12 19:02
  • ‘침대 변론’ 비판이 흔들 수 없는 형사재판의 원칙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2 19:02
  • 형 확정 이후 민사·가사 재판 시 필요 절차는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나 가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 같은 분쟁은 형사 사건과는 별대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결수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막연한 상담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사 또는 가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면 실제로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성립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 배희정 변호사
    • 2026-01-12 19:02
  • 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공기업 납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 방식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 갈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년간 거래해 온 A씨는 최근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납품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이후 KOTRA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송금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칭 대상이 공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범행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 이설아 기자
    • 2026-01-12 19:01
  • [탐사] “비상벨 눌러도 무응답”…인력난에 붕괴된 교정시설 초동 대응

    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오지

    • 김영화 기자
    • 2026-01-12 19:00
  • [인터뷰] 조은 변호사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실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격차 있다"

    법률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 제도적 장벽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에서는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역할을 균형 있게 활용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법률

    • 이소망 기자
    • 2026-01-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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