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실형 중 가석방되면 병역의무는 면제될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
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
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