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상담소]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되나요?

 

 

Q.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는 가장 자주 단행되는 사면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실시됐습니다.

 

특사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모범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며, 징벌 이력 유무는 법적으로 심사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징벌 기록이 있는 수형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징벌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범 수형자 위주로 올라가므로 징벌이 있는 경우 추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 일반 형사범 1,138명 (국방부 소관 1명 포함) 중 수형자·가석방자 243명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범죄 등은 제외

  • 재산범죄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안, 온라인 사기 등도 제외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188명은 잔형 면제, 1/2~2/3 복역한 55명은 잔형 절반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금난에 따른 사업상 실수로 처벌받은 사례로, 잔형 면제 16명, 감형 4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사 대상 심사는 징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능하나, 실제 추천 및 선정은 대부분 모범 수형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