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불법촬영’ 역무원, 30회 추가범행 덜미…

1심서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동료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범행 발각 후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거짓 진술하고 증거를 다른 직원 서랍에 숨긴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씨는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