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켜고 잠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차량 출발 장소나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