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해당 일수뿐 아니라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 유지 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한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하는 등 계획과 다르게 부정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했다’면서 1,910만여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령하고 3,820만여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A 사가 받은 고용 유지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사 근로자들의 실제 휴직 기간이 고용보험법상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허위 기재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전체 휴직 계획과 근무 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실제 휴직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지 따졌어야 한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유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