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순석 변경 기소한 검찰청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아무곳이나 신청해도 되나요?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구치소)가 속한 지역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울산·경주·대구 등 기소한 검찰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65155 판결에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제4항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으로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으로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 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형자가 교도소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로71 결정 참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55 판결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3. 나. 항에 의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가 수형자로부터 직접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 등을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다시 교도소장에게 의견이 넘어가게 됩니다.

 

귀 교도소 측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교도소에서 신청해줄 수 없으니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자분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 5. 4. 자 2022로7 결정. 이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집행순서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기에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형집행순서 변경제도의 취지를 구현함과 아울러 그 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다

 

(제1항). “위 지침에 의하면,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제3의 다항), 관할 검찰청 검사는

 

① 집행 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재판 계속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③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④ 고액 벌금 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⑤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의 가, 나항).” (부산고등법원 2022로71) 즉, 교도소장 경유 신청이 일반적이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청에서는 다시 교도소장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경우 교도소 측에서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한 이유는, 최근 징벌 이력이 있어 불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교도소에서 신청을 진행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