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진술 조사를 통해 자백을 들었다. 수사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다. 유도신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진술에 대해 C 씨의 유도신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사로부터 그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이끌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출석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D 씨는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첩보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며, “구두 보고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E 씨는 원심 재판 당시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았는데, D 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 씨는 이번 재심에서도 주요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E 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진행했으나 불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조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E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검찰은 오는 7월 1일 열릴 6차 공판에서 증인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은 2~3명의 증인신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8월 1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