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재심’ 순천 청산가리 사건, 증인신문 종료 앞두고 진실공방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진술 조사를 통해 자백을 들었다. 수사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다. 유도신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진술에 대해 C 씨의 유도신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사로부터 그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이끌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출석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D 씨는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첩보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며, “구두 보고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E 씨는 원심 재판 당시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았는데, D 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 씨는 이번 재심에서도 주요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E 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진행했으나 불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조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E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검찰은 오는 7월 1일 열릴 6차 공판에서 증인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은 2~3명의 증인신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8월 1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