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540억대 셀프 근저당에... 전 재산 동결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 규모의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기소 전 동결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하늘궁 부동산과 관련 법인 주식, 예금 등 자산 전반에 대해 추징보전 필요성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 원, 28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허 대표가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려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자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력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현재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