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40대 전과자 실형 선고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27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지인에게 뒤집어씌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은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억제라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커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탄원서 제출이나 피해예방 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반성 노력을 통해 감형을 기대할 여지는 있다”며 “다만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실형 유지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