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 논쟁..“미결수도 RAPI 등급 나오나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보려고 한다.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A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을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는 “신입수형자 입소 직후 신입심사에서 래피가 작성되며, 이후 형기 3분의 2 경과 시 정기 재심사가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사에 언급된 ‘신입수형자’라는 용어를 접한 일부 수용자 가족들은 “미결수에게도 RAPI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가 본지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입수형자’란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를 뜻한다. 즉 미결수는 래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 수도권 교정시설 교도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신입심사란 용어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분류처우 절차를 뜻한다”며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분류심사를 받고 등급이 산출되며, 이후 본인이 요청하면 등급을 고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6조』는 “소장은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한해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옥바라지 카페’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교대수면을 강제로 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법무부에 익명 진정을 하라고 독려하거나, 근거 없는 법률 조언으로 혼선을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특히 ‘스탭’으로 불리는 일부 운영진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교정본부 식단표를 게시하거나, 교정본부를 상대로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교정행정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일부 스탭은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