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배정 인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도 수확기 대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총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2698명,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 9만5700명으로, 전년(6만7778명) 대비 4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사업을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통역 도우미 1명, 300명 이상이면 최대 2명을 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의 실수요와 언어별 구성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