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이 조정된다.
연체위기자나 연체기간 30일 이하의 경우 약정금리를 50% 인하받으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경우 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자영업자의 상각채권은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채무조정 후 75% 이상을 상환한 성실상환자에게는 남은 채무 중 10%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상환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또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환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면 완납 시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