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성범죄 가석방 가능한가요?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받은 마약사범은 총 62명이며, 이들은 모두 단순 투약 사범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재활 교육을 이수하고, 출소 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 횟수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사범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석방 조건으로 출소 후 2개월 이상 전문 재활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가석방 심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성범죄자는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질문 역시 매달 답변을 드리나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성범죄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성범죄자도 가석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발생한 여러 중대 성범죄 사건 이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성범죄자 가석방 자제’ 기조가 공식화된 바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권리’가 아닌, 행정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적 처분’입니다.


때문에 해당 연도의 사회 분위기, 여론, 언론 보도, 법무부 방침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 역시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성범죄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질의는, 이번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