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 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 모(32)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이 시급한 아들을 위해 장기기증을 신청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용자의 건강을 위한 수술은 가능하나, 타인을 위한 장기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가족과 회사 대표, 그리고 교도관까지 나서서 절차를 도왔습니다.
검찰은 결국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기수와 무기수의 경우 복역률(형기 중 얼마를 복역했는지), 성실한 수형생활, 그리고 교도관들과의 의견서 등이 고려됩니다.
이식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 다른 대체 기증자가 없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