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