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따라 경영안정 컨설팅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 분석, 영업환경 개선,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기 처분, 세금 신고, 사업장 양수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은 한부모 여성 가장,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사전 진단부터 환경개선지원금 지급까지 단계별 지원을 예고했다.
단, 모든 신청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서류-면접-현장심사의 총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발된다.
선발된 후에는 사전 진단, 집합교육, 1:1 컨설팅을 받게 되며, 컨설팅 결과 매장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외에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촉진,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번 컨설팅 사업은 먼저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