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슈퍼마켓 점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2008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16년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낚시 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마스크를 쓰고 점포에 들어선 그는 계산대 금고를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에게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과 복부를 6차례 찔렀다.


그는 금고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챙겨 달아났고,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모두 담겼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24년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같은해 7월 A 씨의 거주지인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후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