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유도해 ‘성폭행 신고’ 협박… 20대 일당 18명 무더기 징역형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8)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B씨(23·여) 등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사전에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A씨 일당은 피해 남성에게 “어제 여성을 성폭행한 게 아니냐.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자”고 겁을 줬고,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모두 친구, 선배 등 평소 친분 있는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상황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나뉘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범 A씨 등 일부는 이미 지난해 징역 3년 10개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확정받은 상태였으나,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