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연인 40대 용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명품 구입 등 사치성 소비로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새로 사귄 용씨와 함께 손흥민 측을 다시 협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3억원을 받아낸 1차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가 엇갈린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