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http://www.tsisalaw.com/data/photos/20250729/art_17527316686712_6828e5.png?iqs=0.18029003333278293)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은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연인 용 모 씨(40·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명품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새로 사귄 용 씨와 함께 손흥민 측을 다시 협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용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3억 원을 뜯어낸 1차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용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인부가 엇갈린 점을 고려해 재판을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공판은 8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