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과 성적 요구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205회에 걸쳐 약 5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연 63%에서 최대 7742%에 이르는 고리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 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 이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가 이자로만 챙긴 금액은 총 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리대금의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줬고, 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막기 위해 압박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기업적 형태는 아니었고, 일부 이자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