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신고에 앙심… 부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연인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전우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침입해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이 신고해 자신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꼈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행”이라며 “보복 목적이 명확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