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 개명을 할 수 있나요?

[독자 편지]

Q. 교도소 수감 중일 때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 등은 부모님이 대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A. 형 집행 중에도 개명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합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 도피 목적 등)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신청자가 추가 범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명을 불허했습니다.

 

▶ 결론

수감 중 개명이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소 후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수사 또는 재판 중, 실형 집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