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 적용 방식과 일치합니다. 즉, 경비처우급 상향조정(S1급 승급) 심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의 징벌 여부가 고려되며, 신입심사 이전의 징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이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