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A씨, 25년 전엔 비디오방 성범죄로 실형 선고…

‘술 취해 심신미약’ 항소로 감형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강제추행치상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그는 1998년 12월,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문을 잠갔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종이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을 시도했으나 중단했고,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며, 1심이 이를 간과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25년 뒤, A씨는 또다시 끔찍한 범행으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D씨(33)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했다. 아들이 숨진 뒤에도 그는 서울 도봉구의 본인 집에 시너가 든 페트병 14통과 타이머 장치 등을 설치해 다음 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했다. 다행히 경찰특공대가 이를 사전에 제거하면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외에도 방화예비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총기 제조 및 동기 등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