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풀려났지만 또 음주"…6번째 만취운전 30대, 결국 실형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