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외부 평가로 사법개혁 속도 낼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추천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법관 근무평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평정제도는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쇄적인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