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