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피해자 고통 더는 안 돼”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최소 29명이 사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