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 안 낸 여친, 신혼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파혼 할까요?

돈 한 푼 안 보탠 여자 친구가 신혼집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해 파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30대 중반에 접어들며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다"며, 1년 반 동안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고민은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결국 A 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합쳐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가전과 가구를 하나씩 구입하면서 점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혼수를 아무리 좋은 걸 해봐도 나중에 감가되고 나에게 남는 게 없다"며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결국 다 당신 거고 나는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 친구는 "요즘 결혼할 때는 대부분 공동명의로 집을 사던데, 왜 당신은 당신 명의로 집을 샀냐?"며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집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이를 단순한 투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상견례를 진행한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여자 친구의 부모는 "혼수는 다 최고급으로 준비했는데 집이 왜 공동명의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A 씨의 부모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A 씨가 나서 상황을 수습했다고 전해진다.

 

A 씨는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돈이 들어간 집에 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돈' 얘기만 나오고 우리 가족을 물주로 보는 듯한 여자 친구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청첩장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이 알려졌지만, 지금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비 신부가 집을 매수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혼수 해왔는데 명의를 왜 안 해주냐'는 식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좀스럽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미 여자 친구 가족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보다 파혼이 나을 것 같다"며, "결혼 후에도 아내가 집 매수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혼 시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아내는 혼수를 모두 가져가는 식의 원상회복 판결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