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8천만 원 대마초 소포 받은 외국인, 1심서 무죄

2억8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국제소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했다. 소포에는 5.7㎏ 상당의 알루미늄 캔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약 2억8천만 원에 달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해준 것이며, 안에 대마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포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