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이 숨진 화재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2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불을 피웠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번졌고, 2층에 거주하던 주민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609㎡)가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1억 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채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며 “화재 발생 이후에도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