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게 3,700만원 가로챈 티아라 전 멤버, 항소심서 형량 줄어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13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 이종록·박신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자친구도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편취액 일부 변제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에게 총 37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자친구 역시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듬해 탈퇴했으며,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가 2023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