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2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법적 이혼 절차 중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갈등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부부 사이 갈등을 폭력으로 마무리 지은 점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