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0여 년 전 구입해 보관 중이던 산탄 180여 발을 떠올렸다. 이후 온라인으로 제작 도구를 구입하고 격발 실험을 거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7월 20일, 자신의 생일파티 중 자리를 빠져나온 A씨는 차량에 숨겨둔 총열과 실탄을 챙겨 아들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직후 B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벽에 기대 쓰러진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다시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A씨는 이후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까지 살해하려 시도했다.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이 잠기지 않게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의 도봉구 자택에는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현장 대응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현장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즉시 진입 기준과 실전 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