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 년 전 받은 치료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양양군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최루액을 뿌린 적이 없고, 의사에게도 7~8회까지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2011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원심은 “치과 내부 CC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촬영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치료 경위는 현재의 위급 상황이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최루액이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