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45일을 ...실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면 가장 중한 징벌에 그 절반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독자분의 45일 처분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효기간 역시 가장 중한 징벌 기준인 2년 6개월 이상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규율 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고 그 징벌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석방 심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징벌 45일에 따른 실효기간이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야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34조(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6.>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