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잇따라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6개월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교도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