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했다…검찰 수사 중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금지구역서 이륜차 몬 이력도 있어

 

가수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 내용에 따르면 정동원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로,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이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수사를 지속하다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정 씨의 주거 위치를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 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정 씨 측은 아직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