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로 4억 보상금 가로챈 법무사 직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155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 보상 수용금 4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전원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고 C씨 도장을 찍어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호텔 건설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 추진 기업 대표 B씨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청산인 등록과 문서 위조를 거쳐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요구로 서류 위조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직접적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