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父 징역 15년 확정

주범에 사기죄 법정최고형…母, 子도 실형
法 “피해자 500명 넘어… 준법의식 의심”

 

수원에서 76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족 사기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주범 정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씨는 징역 6년을,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법인명의로 보유한 수원시 일대 주택 788채를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으며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지난 5월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확정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