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교제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범행 후 119 신고, 피해자 끝내 숨져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6년간 교제한 20대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자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