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불지른 20대 구속 기로…9명 중경상

라이터‧스프레이로 벌레 잡다 불내
30대 산모, 탈출 중 5층서 추락사

 

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라이터로 바퀴벌레를 태우려다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원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인 오전 6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번 화재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주민 8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주민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