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비방성 허위 게시물을 올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해 겪은 사실을 적시했고 다른 고객 알 권리를 위해 썼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청소 업체를 통해 매주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퇴직 이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근 진료받은 환자처럼 가장했다는 점을 비춰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급여 인상과 추가수당 지급 문제 등으로 병원 측과 갈등을 빚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다른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14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게시물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비방에 있다면 공공의 이익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