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나락보관소’,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행
檢 ”가해자 신상 공개…무고한 이도 피해“
”입건 전부터 잘못 뉘우쳐…혐의 인정"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의된 피해자들 외에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 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