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로 직위해제된 경찰, 첫 재판서 “몰랐다” 혐의 부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로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7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하던 중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음을 인지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기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적 과정에서 A씨의 계좌가 확인되며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