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상태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신청한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0대 B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외제차를 정상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수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해당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관행을 방치한 것도 피해 발생과 확대 원인이 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