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고,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챙긴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을 돕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고,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