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의사 9명‧환자 26명 적발

정상체중에도 다이어트 목적 장기간 처방
8개 병‧의원 적발…의사‧환자 모두 입건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의원 8곳을 압수수색했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며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치료제이기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