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를 일삼은 50대 일란성 형제가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되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형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 6차례 침입해 525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취한 자재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1 명이 망을 보고 다른 1 명이 직접 절도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3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란성 쌍둥이인 피고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 친밀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범죄 전력 역시 공동으로 저질러 복역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생활고를 핑계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벌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